전기공사공제조합이 11월 2일부터 후유장해와 상해사망의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했는데요.

불의의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‘최대 7억 원’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든든한 소식 입니다. 더 놀라운 것은 국내 보험업계 중에서도 ‘최고 보상 한도’ 수준이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!

‘VVIP 1호 증권’을 받은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?

첫 가입자는 우리 조합 창원지점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현대전기(주)의 나희욱 대표님입니다. “시중 보험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최고 보상한도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돼 만족스럽다”며 “공사 중 사고로 근로자가 장해(障害)가 남거나 사망할 경우, 합의금 지급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까 항상 우려스러웠는데 매우 든든하다”고 소회를전해주셨습니다.